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위조 부동산 경매업자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6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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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6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한 부동산 경매업체 G사 대표 김 모(55)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부터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했다.

김씨는 또 2005년 8월 동업자 이 모씨와 B사우나의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한 뒤 이씨의 동업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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