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두꺼운 추악한 대학교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6 1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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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강간뒤 합의금 주고 돌려 달라 협박 검찰, 공갈·협박 혐의 기소

전직 대학교수가 성폭행 합의금이 아까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
졌다.

피해자는 가정불화를 우려, 성폭행 사실을 형사고소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돈 욕심을 부리다 결국 공갈, 협박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모 대학 교수였던 A(41)씨는 2005년 학교 축제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가정주부 B(40)씨와 가족들을 알게돼 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경기도 모처에서 열린 한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여러 명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A씨와 B씨.

그러나 B씨 입장에서는 이날 술이 화근이었다.

A씨는 전날 술 때문에 B씨가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새벽 5시께 B씨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했던 것.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B씨는 남몰래 고민을 거듭하다 검사로 있던 지인과 상담을 통해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가족 모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그 방법은 형사고소와 합의 등 두 가지가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된다.

B씨는 강간죄로 형사 고소키로 마음먹었으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다. 너무 많은 돈을 지급했다는 생각에다 B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을 숨기려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A씨는 이때부터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사가 피해를 입는다. 딸이 예쁘던데 조심해라. 법정에 나오면 남편이 알게 된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의 집요함을 이기기 어려웠던 B씨가 1500만원을 돌려줬지만 A씨의 욕심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기 못해 그 동안의 사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한 뒤 더 이상 합의금 반환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을 목표로 노렸다.

A씨는 이듬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들이닥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고 일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와 B씨는 애인사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결국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강간)과 더불어 공갈, 협박 혐의를 적용,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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