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6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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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증거 확보차원서 실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오후 이 시장의 집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시흥시청을 방문해 시장 집무실, 비서실,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와 관련 문건 등 서류들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에서 의뢰한 부분 등 관련증거 확보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며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뭐라 말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시흥시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개연성 및 수사 필요성까지 있다”며 이 시장을 비롯, 시 행사 담당자와 잡지사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1일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를 방문, IBM의 첨단IT시설, LA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본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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