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CCTV 관제센터 용역직원들 임금 착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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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못 받아 실제 월급과 차이 커 동탄신도시 심장부에 소재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휴일수당을 비롯한 생리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부분 노동법을 저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16억원을 들여 동부 6개동, 봉담, 매송, 비봉, 정남지역에 65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태안지구대 안녕치안센터내 관제센터에 경찰과 모니터요원 등 9명이 1일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나 동탄지역의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대비코자 모니터 요원과 CCTV 개수를 증설해 현재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화성시와 일반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는 전남 목포시 소재 (유)M 모업체로 16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4개조를 편성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급여문제 등으로 2명이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업체가 화성시에 제출한 용역비 산출기초에 따르면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2007년도 최저임금, 야간수당 등의 노무비와 4대 보험료를 비롯한 급식, 교통보조비 등의 경비를 포함해 1달 평균 150만원선으로 산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져가는 월 평균 실제 임금은 1인당 97만원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이는 공휴일과 일요일의 경우 평일 통상임금의 1.5배, 월차수당, 생리수당, 하계휴가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이들 수당을 합치면 보통 110~120만원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과 관련된 주변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용역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계약당사자인 화성시는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는다, 금시초문, 오히려 욕만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엉뚱한 사설만 늘어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

비정규직 직원들이 관제센터내 업무를 해태이 하거나 단체행동을 감행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은 안전.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한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화성시로 전가될 것임이 자명한 일로 화성시와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의 감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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