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김희완(51) 교수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교선배 안 모씨를 통해 주 회장을 소개 받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I사의 주식을 제이유그룹이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이유그룹은 2004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320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으나, 과세 전 적부심을 통해 이듬해 500억원대로 세금을 낮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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