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들 ‘철폐 촉구’ 시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43: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탄2지구 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 규제 오산시민 1000여명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성시 동탄2지구의 신도시 지정과 관련, 오산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집회를 지난 12, 18일에 이어 3차 집회를 2회 5시간에 걸쳐 가졌다.

이날 집회는 관련경과보고, 구호제창, 참여시민들의 삭발의식, 동탄 제2신도시 지정에 따른 규제철회를 위한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난 1일 건교부가 발표한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 오산시 토지 87만평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오산시민의 재산권 행사 피해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오산시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면적(87만평)은 오산시 전체면적의 6.73%에 해당하는데다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 용지임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아도 소도시인 오산시 발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투기방지 목적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묶인 지역은 오산시가 오래전부터 물류, 주상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기업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던 곳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14만 오산시민을 대표해 삭발한다. 우리시 요구조건을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관철시키겠다”며”중앙정부는 오산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박천목 의원은 “정부의 규제행위가 시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추후 정부의 합의 방향에 예의주시하고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