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초과근무수당 불법 지급 검찰에 시장등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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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기·사기방조 혐의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을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지급 받은 것과 관련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적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 등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김용서 시장과 수원시 고위간부 등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26일 수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33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무원들은 사기혐의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장은 사기방조혐의가 각각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26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 모여 ‘비리 청소’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빗자루 퍼포먼스’를 연출한 뒤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333억원의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사태가 5개월이 지나도록 수원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책임자 문책은 23명의 경징계에 그치는 등 수원시의 환수 의지를 믿을 수 없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해 주민소송 제기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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