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와 다르게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8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해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를 비급여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그 진료비용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처벌해 요양기관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환자의 보험수급청구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기관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임의로 진료비용을 정할 경우 진료비용 등에 관한 법률규정이 무의미해지고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며, 수진자의 보험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공익 목적과 업무정지 기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건보 급여를 과다 청구했다가 복지부로부터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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