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 모(54)씨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 23일 김씨를 소환·조사해 문건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8일 유출문건을 출력해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K(40)씨에게 문건을 직접 건넸다.
이후 K씨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37쪽 문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문건을 전달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말하자 K씨가 ‘나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K씨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부운하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K씨를 통해 언론사 기자에게 넘어간 문건의 원본을 확보했다.
경찰은 문건을 유출한 김씨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K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K씨에게 문건을 건넨 정확한 과정과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귀가조치한 이들을 오는 25일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섭 수사과장은 “김씨와 K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유출했는지, 유출에 따른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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