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서울 압구정동 A성형외과 원장 김 모씨가 B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발이식 수술 전문인 김 원장은 환자들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모발 상태를 촬영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지난해 2~3월 경쟁 관계에 있던 최 원장이 의학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 8장과 상담내역 2건을 무단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 상담내역은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최 원장이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가 노동력·비용·전문지식을 동원해 환자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 및 상담내역을 무단 도용해 사용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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