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폐쇄 조치는 24세 이하 징집대상자의 국외여행허가제, 귀국신고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돼 민원인이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
병무청은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그동안 병무신고사무소에서 해왔던 신고업무를 도심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하기로 협의 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 25세 이상 국외여행허가대상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도심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병무신고사무소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전반기 1일평균 17명에서 2007년도에는 1일평균 3명 정도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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