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이젠 안통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4 2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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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최종판단 담긴 진단서만 교통사고 처리때 인정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진단서를 끊어 병원에 드러눕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는 방안이 제시돼 화제다.

24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국철호 경장은 최근 ‘나이롱 환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진단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평소 제출하던 기존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배제하고 의사의 최종 판단이 담긴 진단서로만 치상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간단한 진료와 환자의 고통 호소만으로 발부되던 ‘임상적 추정진단서’는 신빙성이 없고 의사의 책임회피 우려가 있어 의사의 책임을 담보로 CT 촬영과 MRI 등 정밀진단을 거친 최종진단서만을 피해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다.

현재 ‘나이롱 환자’들은 실제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전치 2,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적 하자가 없어 거짓 진단서란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고 있다.

2000년부터 교통 조사관으로 근무해 온 국 경장은 “경미한 접촉사고인데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민원이나 진정 받을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접수해 인적피해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경찰청에 최종 진단서 발행에 대한 문의와 일선 종합병원 외과의사 등의 전문상담을 거쳐 개선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 경장이 제시한 ‘최종 진단서 발행 개선안’은 경찰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향후 일선 경찰서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의사들의 무분별한 입원 권유와 진단서 발부로 인한 ‘나이롱 환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부실 진단서를 끊어 ‘나이롱 환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수조원대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최종 진단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 경찰서에서도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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