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로수 ‘애물단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4 2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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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한 성장으로 상가간판가려 매출 ‘뚝’상인들 임의로 훼손 ‘푸른 숲의 고양’을 위해 그동안 가로수를 비롯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고양시가 가로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민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영업매출이 줄었다는 일부 상인들은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하는 등 심지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백석동 주민 및 장항동 등 상가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로수를 비롯한 녹지공간이 왕성한 성장으로 인해 보기에는 좋으나 이를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시내 곳곳의 교통 표지판이 제 구실을 못하는 등 건물의 전체를 가로수가 가리고 있어 간판을 통해 영업의 매출을 기대하는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생계에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수평조절을 위한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병충해 고사지 등을 위주로 실시해야 하며, 다만 각종 공공안내판을 가리거나 통행과 주변 건물에 저촉되는 수목 또는 사고 피해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이 하루에도 5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에서 인원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보면 거의 간판을 가리고 있으니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간판을 가린다고 가지치기를 해 줄 수 없다보니 일부 상인들이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심지어 고사시키는 행위도 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법규를 보면 도로법 제67조 및 제71조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인 손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손괴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가로수를 손괴 또는 고사 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안으로 그러한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봉파라치에 이어 목파라치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앞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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