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이다.
검찰은 또 제이유 등 3개 기업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모 언론사 사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키로 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 전 의원과 전씨를 전날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청구 결정을 내렸다. 별도 혐의가 추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준하 기념 사업회 협찬금 명목으로 제이유 측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사퇴한 이후 이 회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은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제이유 사건의 청탁 및 금품 기부행위와 결부돼 있어 혐의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을 불러 주 회장의 사면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서해유전 개발 등 제이유 측의 청탁이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지난해 동부지검 수사에서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며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사 사장 전씨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2002년~2003년 다단계 판매업체를 취재하면서 제이유의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이 회사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제이유 외에 대기업 2곳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광고비·협찬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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