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주축으로 전 수사관을 동원해 은행통장을 비롯해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던 금융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가 처벌대상으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 같은 단속활동을 계획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경·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에 속칭 대포통장이 주로 활용돼왔다”며 “이번 단속은 이 같은 범죄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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