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옥탑방이나 불법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두텁게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전 모(39)씨 등 2명이 “경매 낙찰대금을 기업은행이 모두 가져간 것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등기 주택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임대차 성립 당시에는 임대인 소유의 대지였으나 이후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판결로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건물은 대지 경매 신청인이 임차인 유무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1997년 경기 광주시 임 모씨 소유의 미등기 주택에 각각 3500만원과 33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입주했지만, 집주인이 집터를 담보로 은행에서 얻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지가 경매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전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이 경락대금 1억300만원을 모두 받아가자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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