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내 일대서 불법 야시장을 개설했다 철거당하자 이에 반발, 인천동부공원사업소 사무실을 점거하고 같은달 20일 부평공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추후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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