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로 교통마비 장애인단체 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1 1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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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청현)는 21일 불법 야시장 철거에 반발, 관공서와 인근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킨 A장애인협회 경기도지부장 이 모(44)씨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내 일대서 불법 야시장을 개설했다 철거당하자 이에 반발, 인천동부공원사업소 사무실을 점거하고 같은달 20일 부평공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추후 합법적인 집단행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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