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즉각 철회”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0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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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지구 연접 오산 개발행위허가 제한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지정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조치에 대해 오산시민들 사이에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개발행위 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정창섭 행정부지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산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대책을 따졌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부위원장은 “동탄 2지구 신도시 건설에 따른 오산시 87만평 시가화 조정 구역 등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들은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을 들어 오산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건교부가 동법 제60조 규정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시, 해당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도 어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따졌다.

그러면서 도시환경위원들은 정부의 광교테크노밸리, 동탄비지니스파크, 평택 국제평화 신도시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벨트 형성에서 오산시도 인근 도시와 연계, 협력형 특성화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도에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 부지사는 “오산, 용인, 화성시 등 개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 견교부에 대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하지만 시민들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가감없이 수렴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산시민들 사이에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수단을 언급,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조치가 정부를 상대로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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