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인천시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0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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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주업체 감독 뒷전 업체 일 대신해주고 돈받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20일 시 용역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업무를 대신 해주고 금품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A(31)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 등에게 금품을 준 H정보통신총괄본부장 B(48)씨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H업체 등에 항공사진찰영 및 판독용역을 발주한 뒤 자신들이 업체 대신 판독작업을 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조사결과 A씨 등은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판독작업을 감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포기하고 수주업체 대신 그 판독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H업체 등은 뇌물공여를 감추기 위해 기존에 있는 하청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판독용역비를 송금해 이를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문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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