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월간중앙이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는 부분은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려는 문구에 불과할 뿐이고, 민정수석이 중요문서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A기자는 2003년 월간중앙 4월호에 “문재인씨가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 `부처별 고려 대상자 명단’이라는 극비 보고서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도, 문 전 수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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