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등은 지난달 30일 I몰 등 전자제품 할인 쇼핑 사이트를 개설, L사의 150만~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30)씨로부터 102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45명을 상대로 모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 등은 중학교 동창으로 전화상담과 현금인출, 구매확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2억여원을 가로채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시중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판매하는 사이트,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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