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들 “헌법소원도 불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9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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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의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한 연접지역 개발 행위 금지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오산지역 87만평은 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 오산시 부산동·원동·은계동 등은 시 자체적으로 ‘201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지역으로 이미 개발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지구로 설정, 관리해오고 있는 데도 지자체와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원동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 87만평은 오산시 전체 면적 대비 6.7%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하는 무리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가 투기방지 목적으로 연접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은 곳은 오산시 전체 면적의 6.7%인 반면 화성시(오산의 16배) 0.34%, 용인(14배) 0.48%로 전체 면적 대비에 있어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발행위허가 구역으로 묶인 원동 등 87만평은 시 자체적 도시개발계획 구상에 의해 관리해 온 결과, 올해 토지거래가 7만7000평으로 전혀 투기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수 및 면적 등에서 크게 다른 용인, 화성, 오산을 동일한 맥락에서 투기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묶인 원동 87만평의 경우 30만평은 농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하고 나머지 57만평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개발, 시의 자체적인 자생력을 높이려 했으나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연접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인근 지자체들간 불협화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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