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광명6동 재건축 사업 단지내 분양가가 높아져 철거민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했다” 며 “경기도는 광명시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명시가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단지내 공공용지(적환장)를 매입하라’는 도의 지시를 무시하는 바람에 분양가에 공공용지 매입비까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철거민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