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9 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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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회사측에 지속적인 근로 제공했다면` 판결 계약직원이라 해도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조 모씨 등 전직 K은행 계약직 채권관리사 1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 등은 K은행과 신용카드 연체회원 관리, 연체대금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용역·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고정급 없이 연체대금 회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K은행은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으나 직장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해 주지 않았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03~2005년 무렵 “연체대금 회수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됐다.

당초 이들이 K은행과 맺은 계약에는 ‘회수 실적이 평균치에 현저히 미달해 더 이상 위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K은행에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체결한 용역·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원고들은 종송적인 관계에서 K은행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K은행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K은행이 정한 근무 장소·시간에 구속 받았고 K은행이 제공한 비품을 받아 K은행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K은행의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K은행의 법적 지위가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돼 있으나 이 점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짚는 사정으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K은행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정산, 1인당 최소 200여만원에서 최고 2000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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