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는 등 범죄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으나, 피고인은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비밀 금고까지 만들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줬으므로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유상증자와 관련된 혐의, 현대강관의 약정을 어긴 혐의 등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현대우주항공·현대강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IMF로 인한 그룹 경영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뒤쳐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시장에서도 신뢰를 잃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국내 유일의 토종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외국 자본에 헐값에 매각될 지도 모른다”며 “재판부가 기업 문화 변천을 참작해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재판을 받으면서 내 아픔보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검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다”며 “향후 2~3년이 중요한 시기인데, 회사·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7월10일 오후 3시.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