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청탁’ 전 국회의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9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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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19일 골프장 개발업체로부터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황 모(69)와 모 경제협회 회장 조 모(59)씨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차 모(67)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골프장 개발 컨설팅업체 G사 회장 이 모씨의 부탁을 받은 차씨로부터 “여주군청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입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차씨는 지난해 7월 이씨로부터 “여주군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황 전 의원을 소개한 뒤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 여주군 일대 임야를 매입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여주군수가 종합 레저8타운 건설이 아닌 골프장 단독 건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줄 수 없다며 건설 계획을 반려하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에 나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의 돈이 황씨 등을 통해 실제 여주군청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금명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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