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만 편파 취재”취재 방해한 4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8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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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1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생방송 취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이 모(47)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보복폭행 사건을 생방송 취재 중이던 모 방송사 기자에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편파 취재를 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취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를 제지하던 남대문서 소속 전경 이 모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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