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아동母 진술 증거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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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래 진술한 사람이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로 판결 성추행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범행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진술한 것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유치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최 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B영어학원에서 유치원생들로 구성된 반을 담당하면서 A(당시 6세)양 등 여자 어린이 3명의 볼에 입을 맞추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양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B양(당시 5세) 등 2명의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양 외에 B양도 성추행 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씨에게 3개월의 형량을 더했다.

재판부는 B양이 1심 법정에서 최씨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일시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재현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 전문증거에 예외적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원래 진술한 사람이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전문증거(傳聞證據)란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일종의 ‘진술증거’로 타인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전해 들은’ 증거로 이해하면 무방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반대 신문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판을 앞두거나 재판 중에 원래 진술을 했던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서 등 기타 서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B양이 거짓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고 그 진술을 담보할 만한 외부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참작해 B양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 과정과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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