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장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의사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단체보다 유리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의 돈이 권씨를 통해 실제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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