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국정상황실 국장 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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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등 정관계 로비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의협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장 출신 권 모(45) 주택관리공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장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의사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안 입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단체보다 유리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의 돈이 권씨를 통해 실제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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