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성회관 ‘알면서 묵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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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만든 제빵·제과 청사내 불법 판매행위 경기 시흥시 여성회관이 제빵·제과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청내 지하에서 여성회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수개월간에 걸쳐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제빵·제과 자체 동아리는 본보가 제빵·제과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취재가 진행되자 지난 15일 오후 뒤늦게 돌연 여성회관 관장을 통해 동아리를 해체하고 여성회관에 피해를 준다면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여성회관에 따르면 제빵·제과 프로그램 수강자들에게 교육 이수 후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월요일날 주 1회에 걸쳐 여성회관 내 지하에 판매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 수강자 자신들이 만든 제빵·제과를 여성회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성회관은 그동안 제빵·제과 동아리에게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하 복도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빵·제과 판매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무시하고 수월간에 걸쳐 불법 판매 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여성회관 P관장은 관련부서와 판매 행위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식품판매 행위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장 신고를 득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접촉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담당자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오히려 여성회관 관장이 불법 행위를 조장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0여개월간에 걸쳐 여성회관에서 제공한 판매장에서 동아리가 제빵·제과를 판매해 일정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 결과 드러났다.

또 P관장도 본보 기자와 전화를 통해 제빵·제과 판매 행위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 주 1회 판매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수강생들에게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허락해 줬다고 말했다.

결국 P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제빵·제과 판매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펼쳐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성회관은 제과·제빵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 제공과 판매 행위를 조장하면서 그동안 식품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전 밥상을 위협하는 행정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모(여·시흥시 정왕동)씨는 “여성회관에서 모집된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라며 “유독 몇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선정, 자리제공에 불법 판매행위까지 합법적인 것처럼 시가 나서 돕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씨는 이어 비록 “창업에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볼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식품에 대한 판매 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이라는 측면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측면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좀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회관의 관계자는 “판매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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