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족 시정견학 선거법위반등 논란일자 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4 2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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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가 공무원 가족들에게 시정견학을 시키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일자 행사 계획을 전격 취소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역점사업과 인천의 비전 홍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시청을 비롯해 산하 사업소, 군, 구의 공무원 배우자와 가족 등 1720여명에게 시정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견학코스는 시청에서 시정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뒤 시장과 부시장의 인사, 격려 시간을 거쳐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대교 홍보관을 둘러보도록 돼 있다.

시는 또 시정견학 인원을 부서, 기관별로 5~40명씩 미리 배정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배우자나 가족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선 군·구에서도 ‘최소한’ 80명 이상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시에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 행사가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행사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벌이는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 최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했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서별 인원 배정은 차량 동원 등 행사 추진 편의상 정한 것이지 공무원 가족을 강제로 동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민원제기와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공무원 가족을 시정견학에 동원하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화하는데 보다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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