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4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된 업체가 아닌 대학 연구소에서 불법 파견 근무한 정황을 포착, 대학 교수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명관 차장검사는 “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으로 등록된 S대 박사과정 수료생이 지정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계속 대학 연구소에서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문요원의 경우 업체 연구소에 등록만 해놓고 근무기간 내내 대학에서 금형장치개발연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합법적인 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파견계약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산학협동이나 병역특례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미뤄 불법파견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해당 대학과 담당교수, 업체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대신 대학 연구소에 근무하게 된 과정과 불법성 여부, 불법파견 과정에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60개 압수수색 업체 가운데 연구소는 3곳 뿐이며,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이 많지 않아 새로운 수법의 특례비리로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중간수사발표에서 서울의 한 사립대 박사과정 수료생 윤 모(30)씨가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사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대학연구소에서 비지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윤씨를 병무청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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