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 목사가 제이유 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경위와 제이유가 국세청에서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532억원을 감경받는 과정에서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관련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나눔과 기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색만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해 회계 장부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제이유 후원금을 받은 시점이 서울국세청장과 만나기 한참 전의 일이었으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불법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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