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출장비’ 부당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3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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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7억 ‘3년간 나눠 착복’ 區 “출장 명령부 정리하지 못해 지적된 사안”

서울 성북구청이 공무원 출장비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13일 밝혀졌다.

국가 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총 47억여원 규모의 출장비를 형식적인 출장신청서를 작성 후 일괄 지급했으며 이는 청렴위 조사기간에 조작 현장에서 발각됐다는 것.

또한 청렴위는 성북구청이 퇴직예정자에 대해 해외연수비가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1억8000만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확인,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북구청측은 “금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은 단지 출장명령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출장비 총액 규모가 47억원으로 돼 있으나, 이 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3년(2005~2007)간 전직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이지,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부당 지급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연수비와 관련해서 “해외 연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가족들과의 일정 문제 또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경우도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해 반드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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