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병무청 직원들과 공조해 특례업체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대장을 조사한 뒤 의심스러운 업체 300여 곳을 골라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있다”며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정밀조사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통신조회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병무청이 1차로 추려낸 업체들 가운데는 병역특례요원의 출퇴근 명부와 임금지급 현황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업체들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향후 2차 조사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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