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이날 불참한 위원 가운데 공적인 업무로 불참한 위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개인적 행사 및 사정으로 불참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림수산위는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지사가 입법한 ‘경기도농기계중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원 11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참석, 심의를 하지 못했다.
허나 이보다 더한 문제는 이날 불참한 위원 7명 가운데 단 1명만이 공적인 사유(전국운영위원회 참석)로 강원도에 출장간 한진규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의 불참사유로는 J 부의장이 지역구인 성남시 행사에 참석차 심의에 불참했으며 농림부 간사인 A 의원은 차고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외에 위원들은 불참사유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허나 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의회의 공식적인 당일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 사정 및 행사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농림수산위는 이와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성원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6명이 참여해야 성원을 채워 심의를 열 수 있으나 농림수산위에 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도의회 및 정당의 중책을 짊어진 의원들이 5명이나 대거 몰려 있어 해당 위원들이 행사일정으로 불참할 경우 단 1명의 위원만 불참해도 심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
이와 관련, 농림수산위에는 도의회 부의장 2명을 비롯, 도의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부위원장,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도의회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 등 총 5명의 위원들이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에 상임위에 참석한 노영호(한), 권혁산(한), 정금란(한), 이주상(한) 의원들은 “그래도 농림수산위가 FTA를 맞아 가장 바쁜 상임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한다”며 “오늘의 결과는 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성원이 안 돼 안건을 심의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원 개인적인 사정이야 어떻든 상임위에는 참석을 하는 것이 정도다”고 말했다.
정금란 도의회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는 “후반기부터는 부의장 등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부산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하지 못한 이번 조례안 오는 7월10일 농림수산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진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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