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10일 낮 12시10분쯤 인천 중구 해녀도 동방 0.5㎞해상에서 낚시승객 7명을 태우고 무허가로 낚시업을 하던 5톤급 S호가 순찰 중이던 P-59정이 적발 검거했다.
이번 해경에 의해 적발된 어선은 5톤급 S호를 비롯 3톤급 T호,9톤급 K호 등 3척으로, 3톤급 선장 Y(39)씨는 9일 오전 9시께 문갑도에서 낚시승객 4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인천 옹진군 각흘도 북서방 1.4㎞해상에서 무허가로 낚시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9톤급 K호 선장 K(47)씨는 9일 오전 11시께 문갑도에서 낚시승객 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옹진군 각흘도 동방 0.3㎞해상에서 무허가로 낚시업을 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허가 없이 낚시업을 하다 적발되면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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