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물 사이의 일조권 다툼에서 법원이 시공사와 건축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H아파트 주민들이 길 건너편에서 시공 중인 지상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 L건설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중 83명에게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 결과 L건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건축주와 시공사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L건설과 건축주는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도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조침해 외에 조망, 사생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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