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로비’ 국회의원 보좌관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2 1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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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유리한 법개정 청탁 수천만원 받은 혐의 파악중 제이유그룹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2일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이유 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보좌관 한 명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재 파악이 안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제이유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 보좌관 K씨가 ‘방판법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K씨는 방판법 개정안 국회상정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회뉴스 전문 인터넷 매체 대표 장 모씨와 함께 제이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거나 해외여행 경비 및 의류비 등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보좌관 1~2명이 방판법 개정이 추진되던 시점에 이 문제를 다뤘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보좌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이유 측의 불법로비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대가성 및 금품로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K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채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모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때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전 보좌관 이 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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