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사기 행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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