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땐 5백만원 벌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2 17:28: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금지법안 국회 제출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심재철(문화관광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같은당 문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비해 벌급형량(300만원 이하)이 200만원 가량 올라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