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1억3천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2일 구정권의 구권화폐 비자금 현금화를 미끼로 차용금을 받아 챙긴 이 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난방기기 제조업체 K사 대표 박 모씨에게 “현정권 386실세들로부터 구권화폐 수조원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위임받았는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일주일내에 막대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