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단계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전·현직 고위인사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2월 공정위를 퇴직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조합 공제규정의 담보율 및 공제 수수료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5년 11월 공정위가 제이유의 후원 수당 법정 한도 초과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하려하자, 청탁과 함께 제이유 계열업체 P사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제이유 측으로부터 이같은 로비제안을 수락하는 대가로 이사장 퇴임 후에도 형식적인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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