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의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방염성능검사가 소홀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경기 2청은 11일 파주와 포천소방서를 감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방염성능검사 소홀 등 소방관련 인·허가 사항을 잘못 처리하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31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청에 따르면 파주소방서는 지하다중이용업소 간이숙소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해 비상구 통로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알면서도 간이스프링클러가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출입문만 제거한 상태로 완비증명서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방염성능에 대한 검사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파주소방서는 건물내 실내장식물 면적이 허용기준보다 26.04㎡가 초과했는데도 ‘합격’으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했고 1년 4개월 뒤 같은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검사에서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 실내장식물 44.9㎡가 추가로 설치됐는데도 확인없이 ‘적정’으로 성적서를 발부했다.
특히 파주소방서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외된 항목 점수를 부여, 기준점수 미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소방서 역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에 대한 소방점검과 방염성능검사 성적서가 부적절하게 발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포천소방서는 합판이나 목재로 설치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 면적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 45.27㎡의 실내장식물이 초과 설치된 업소에 대해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포천소방서는 구급차 이용과 관련, 근무 내용과 귀소시간 등을 누락해 기재하고 위치추적 민원 통화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황실 근무일지를 부적정하게 기록,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걸린 직원에 대해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는 이유로 문책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청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청은 감사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특수소방차량 관리체계와 방염성능검사 관련 규정 등은 소관부서로 해금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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