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영업중인 노래방에 사회정화시민연대 감시요원들을 보내 주류판매, 도우미제공 등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 단속 무마 조건으로 한노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비명목으로 노래방 388개 업소를 상대로 7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한노회 소속 회원 수십여명을 노래방 불법 영업을 적발해 고발하는 단체인 사회정화시민연대 감시요원으로 가입시켜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항의하거나 회원 가입을 거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회정화시민연대 감시요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 수도권 외 지역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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