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에 관한 김흥주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000만원 출금계좌를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원장이 김흥주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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