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원대 세금 탈루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11일 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J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주 서 모(59)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서씨는 2000년 미리 대여받은 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매출을 누락시킨 뒤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53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19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