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21일 새벽 4시께 혈중알콜농도 0.19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악골 질환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94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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