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위에 선 ‘풍물장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0 1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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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단체 이름 빌려 복개천에 불법 개설 市 철거명령 묵살… 단속차량도 딴짓

요즘 각 자치단체들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풍물장터가 이번에는 의정부시청사 앞 복개주차장에서 전격 설치되자 부시장이 직접 나서 ‘당장 철거’를 지시하는 등 풍물시장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으나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각 협회들은 시의 철거명령에 미동도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특히 적극 단속을 펼쳐야할 단속 공무차량까지 풍물장터 앞에 버젓이 주차한 채 장터 측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단속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단속반’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인 ‘ㅈ협회, 상인군경, 맹인협회’ 등 각 장애인 단체들이 단체별로 매년 돌아가며 윤번제를 실시, 운영돼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청사 앞 100여m 거리에 모 장애단체의 이름을 빌린 불법 야시장이 개설돼 대낮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점상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의정부시가 장애인 단체의 이름을 빌린 개인에 불과한 협회에 불법장소를 제공, 시민들로부터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이호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 최 모(56)씨는 “이곳은 학교정화 구역과 주택지역이 밀집한 곳으로 대낮부터 요란한 음악소리와 함께 춤을 추는 등, 청소년들의 위해환경 조성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55)씨는 “야시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화장실에서 호스를 연결해 각종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위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전봇대에서 직접 연결해 온 전선이 바닥에 깔려있어 감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사전신고 없이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단전과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에서의 풍물시장은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시의 불가계획에 최근에는 각 단체별로 빈약한 재정을 호소하며 영업장소 임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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