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IT업체 편입자격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0 1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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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복무관리 강화 대책 발표 서울지방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IT업체 편입자격 강화,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 자제의 편입 제한, 연예인·스포츠스타 등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 IT업체 편입상황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충역의 경우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자유로웠으나 앞으로는 IT업체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전공자만이 가능하고, 현역도 기술자격증 뿐 아니라 관련학과를 전공해야만 가능하도록 IT업체 편입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일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자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이들은 해당분야 근무능력과 복무실태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5월31일 발표한 이번 대책에 중에는 특히 업체장 4촌 이내 혈족의 편입제한 규정을 악용,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해당분야에 종사시키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등의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 소유자인 법인 임원 자제까지 편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관심자원 복무실태 중점관리를 위한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장갑수 동원소집본부장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온 대체복무제도를 혁신해 새로운 차원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개발시대에 만들어져 경제발전에 일정부문 기여해 왔지만 사기업체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병역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2011년까지만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배정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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